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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경제] 재건축 절차

koosal 2013. 10. 27. 11:34

재건축 절차

안전진단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계획 > 착공/준공

  1. 안전진단
  2. 정비구역지정 
  3. 추진위원회 구성 
  4. 조합 설립
  5. 사업시행 인가
    • 2018년 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비 추정치의 10% 이상 증가’ 및 ‘조합원 분담 규모의 20% 이상 증가’ 등 특정 조건 충족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ref. 13]
  6. 관리처분계획
    • 시중은행은 "관리처분계획" 인가후에 "집단 이주비대출"을 해준다.[ref. 13]
  7. 착공/준공


기타

  •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시작
  • 안전진단 소요시간 : 대략 4~5개월 [ref. 1, 4]
  • 안전진단 통과후 관리처분계획인가 까지 통상 수년이 소요
  • 사업시행인가 소요시간(step 3~5) : 약 3개월 ~ 4개월

개포 2단지 재건축 현황 1

  • 2004년 6월 15일, 강남구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출된 개포지구 주공2·3·4단지와 시영아파트 등 4개 단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심의 결과 재건축 추진이 허용됐음을 알렸다.(안전진단 step 5, 6) [ref. 8]
  • 2011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첫 상정(정비구역 지정단계 step 10)
  • 서울시는 2012년 5월 16일(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포주공아파트 2단지와 3단지의 재건축정비구역 신청 안을 상정, 통과시켰다.[ref. 6]
    •  2011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첫 상정(정비구역 지정단계 step 10)
    •  4차에 걸친 소위원회 논의
    •  시․구청 및 조합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  2012년 5월 16일 (수) 본위원회에 재상정되어 결정
  • 서울시는 2012. 9. 27일자로 개포2,3단지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확정 고시했다.(정비구역 지정단계 step 10) [ref. 5]
  • 2013년 6월 24일 관련업계와 구청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날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을 인가(조합 설립 step 4) [ref. 7]
  • 2013년 11월 25일 사업시행계획서 의결(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ref. 3] 
  • >> 12월 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사업시행인가 step 3)
  • >> 내년 1분기 중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 2015년 2월 4일 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ref. 10]
  • >> 내년 말 본격적인 이주(관리처분계획 step 9)를 시작
  • 2015년 12월 18일
    • 개포주공 2단지는 18일 나봉기 재건축조합장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고 재건축 공사에 들어간다.[ref. 11](착공)
  • 2016년 3월 25일
    •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 사업의 첫 분양단지인 삼성물산[028260]의 '래미안 블레스티지'가 25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ref. 12]
  • 2016년 3월 30일 
    • 1순위 청약을 받음.[ref. 12]
  • 2016년 4월 6일
    • 당첨자를 발표[ref. 12] 
  • 2016년 4월 11∼14일(13일 제외) 
    • 정당계약이 진행.[ref. 12]

개포2단지 재건축 현황 2 [ref. 9]

  • 1999.10.05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도시설계) 구역 지정
  • 2002.06.17 -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시 제2002-227호) 
  • 2003.12.15일 추진위원회 승인
  • 2004.6.15일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 
  • 2007.05.07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2011.06.23 -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제2011-167호) 
  • 2011.07.29 - 정비계획 주민공람(30일간) 
  • 2011.08.02 - 정비계획 주민설명회

진행행정절차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 안전진단 >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 착공 > 공사 공정률20% > 공사 공정률35% > 공사 공정률50% > 공사 공정률80% > 공사 공정률90% > 분양 > 사용검사


Reference

  1. MK News - 압구정 재건축 안전진단 시작, 2013년 10월 23일
  2. 강남구 재건축 절차
  3. `엎치락 뒤치락` 개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피하자" 단지들 속도경쟁, 2013.11.12
  4. 개포주공 안전진단 일괄 발표 [중앙일보]2003.04.02
  5. 개포2·3단지 재건축 본격화…市 정비구역지정 빠르면 내년초 조합설립인가 신청…2단지 1839가구·3단지 1316가구로 재건축,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10.01
  6. 개포2, 3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통과,  서울특별시, 2012-05-17
  7. 개포주공2단지 속도내나..조합설립인가,  파이낸셜 타임스, 2013-06-24
  8. 개포지구 정밀안전진단 통과 안개 속 용적률 배분 “해답은 어디에?”,  2004년 06월 29일 (화)
  9. 강남구 재건축, 개포주공 2단지 아파트, 강남구 재건축 홈페이지
  10. 개포 2단지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가속’,  2015.02.05 
  11. 개포 '미니신도시급 재건축' 착착…2단지 첫 삽 뜬다, 2015-12-17
  12. 개포지구 첫 재건축 '래미안 블레스티지' 분양 돌입 | 연합뉴스, 2016-03-24
  13. 재건축 조합 '공사비 뻥튀기' 철퇴 - 머니투데이 뉴스,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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