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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경제] 연말정산

koosal 2013. 7. 14. 10:31

연말정산 계산기 /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은 1월에 보통 시작한다. 그리고 보통 3월말에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2013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12년 소득에 대한 것이다.

매년 세법의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리를 익히는 데에 집중하자. 세법은 ref. 2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대략의 내용을 알고 나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을 이용하자. 이곳에 연봉, 공제내용 등을 넣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을 통해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았을 때 내 세금액 같은 내용등을 손쉽게 알아 볼 수 있다.

참고로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근로소득 간이세" 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산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서 할 수 있다.

 

 

참고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세법에 정의됨) = 급여 + 상여금 + 특별상여금 + 연월차수당  -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 식대 : 월 10만원까지만 인정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까지 인정
  • 학자금 :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연 240만원 이내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 이내의 급여

총 급여액 범위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80%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3,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판단할 때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 본인은 무조건 포함,
  2.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식), 형제자매가 있다면,
    1.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이며 가능.
    2. 부모/자식/형제자매 는 나이 확인(20세 이하, 60세 이상)
    3.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는 나이에 관계없음.
    4. 사망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살아계셨으면 공제대상이다.
    5. 장애인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장애인이면, 장애인으로 분류한다.

 

 

Reference

  1. 총급여 50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2012년 12월, 서울경제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조문별정보 >> 주제별 >> 소득세법 >>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3. 국세청 >> 조회,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4. 2011년 연말정산, clien.net
    1. 근로자와 연말정산(1) - 급여 및 4대보험에 대하여, 2011년 12월, clien.net
    2. 연말정산(2) - 비과세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 2011년 12월, clien.net
    3. 연말정산(3) - 근로소득공제 와 기본공제, 2011년 12월, clien.net
    4. 연말정산(4) - 추가공제와 특별공제, 2011년 12월, clien.net
    5. 연말정산(5) -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 2011년 12월, clien.net
    6. 연말정산(6) - 주택자금공제와 기부금공제, 2011년 12월, clien.net
    7. 연말정산(7) - 그 밖의 소득공제, 2011년 12월, clien.net
    8. 연말정산(8) - 연말정산의 FAQ , 팁(?), 2011년 12월, cli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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