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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없는 1주택자
현행소득세법(2011년 5월) 에서는
본인의 주택수 + 배우자의 주택수 = 1
인 상태에서 이 주택을 임대하면, 이 때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세"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를 물리지 않는다.
-> 서민 주거생활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
예외
- 임대하는 주택이 9억원 이상
- 해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대상자이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주택임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월세"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과세를 한다.
하지만 2011년 부터는 주택이 3채 이상되는 사람은
전세보증금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60% 상당액에 종합소득세를 물린다.
주택임대사업에서 주의할점
- 9억원넘는 고가주택이 있는지 여부,
- 2주택 임대 여부,
- 3주택 보유자 -> 전세금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를 미리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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