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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간편 장부 작성법

koosal 2011. 7. 8. 08:38



(http://office.microsoft.com/ko-kr/templates/TC010120295.aspx)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CRJ90ML4KBEJ:u7tax.com/u7sw/file/%ED%95%99%EC%9B%90%EA%B0%95%EC%82%AC.hwp+%EA%B0%84%ED%8E%B8%EC%9E%A5%EB%B6%80+%EB%B9%84%EC%9A%A9%EC%9D%98+%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d=1&hl=ko&ct=clnk&gl=kr&source=www.google.co.kr

출처 : http://www.myform.co.kr/content/account_1/account9.asp

3. 간편장부
 
1) 간편장부의 양식
(1)
 
(2)
거래내용
(3)
거 래 처
(4) 수입(매출) (5) 비용 (원가
관련매입포함)
(6) 고정자산
증감(매매)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 일자 : 거래의 발생 일자를 기재하며, 한달이 끝나고 다음달이 되면 장부를 한장 넘겨서 기재 합니다.
(2) 거래내용 : 거래의 발생 사항을 기재 합니다.
(3) 거래처 : 거래의 상대방을 기재 합니다.
(4) 수입(매출) : 수입사항을 기재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 합니다.별도로 보조부를 만들어서 매월 말일자에 합계액을 기재 하셔도 됩니다.
(5) 비용(원가 관련비용 포함)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세금게산서가 있는 경우에는부가세를 구분하여 기재 하여야 합니다.
(6) 고정자산 증감(매매) : 투자 금액을 기재 합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이거나,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의 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10%를 물게 됩니다.
 
4)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의 혜택
①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 하여 줍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줍니다. (국세청에 있슴)
③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있어도 장부대로 인정하여 줍니다.
④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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