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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집행정지 방법

이명박 측은 보석취소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항고'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재항고는 신속성이 요구되는 '즉시항고'로서 보석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일단 재판부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번 '항고'가 '즉시항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보석취소가 고등법원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항고라고 할 수 있지만,
법원조직상 판단기관이 대법원만 남았을 경우엔 법조계에서 통상 '재항고'로 해석된다.

  • 양형과 별개로 '보석취소 결정'이 재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 보통항고(통상적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재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고 해석된다.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10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이번 항고가 '즉시항고'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재판부는 일단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 재판부는 "이번 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는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대법원)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ference

  1. MB 재석방 가능케한 신의 한수, 즉시항고 뭐길래, 2020-02-26
  2. 이명박 前대통령, 재수감 6일만에 다시 석방 - 조선닷컴 - 사회 > 법조,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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