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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비리

김흥빈 이사장

  • 김흥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김 이사장은 중기청(현 중기부) 관료 출신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을 거쳐 
    • 2017년 1월 소진공의 2대 이사장으로 취임.
  • 김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계약기간이 1년여 남은 관사 이전 검토를 지시.[ref. 3]
    • 공단본부 간부 A씨는 대전충청지역본부(대전본부)를 공단 소유 공간으로 옮기고 기존 대전본부 사무실 보증금 약 7000만원을 관사 이전비용에 활용하려고 시도했다. 
    • 관사 이전은 일부 임직원의 반대로 무산됐고 대전본부 이사비용으로 2000만원의 국고손실 발생
    •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와 해명자료 등을 통해 관사 이전과 대전본부 이전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대전본부 이전 계획도 일절 보고받지 못했다고 반박[ref. 2]
    • 이사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검찰 고발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뿌림[ref. 2]
    • 2018년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사장과 직원들의 진술이 담긴 국무조정실 진술확인서가 공개되면서 거짓해명임이 밝혀짐[ref. 2]
    • 김 이사장이 개인 소송을 위해 공단 돈으로 2차례나 법률자문을 받음[ref. 2]
    • “명예훼손이 아니다”란 결과가 나왔는데도 고발을 강행[ref. 2]
  • 최고 인사권자인 김 이사장이 관사 이전을 반대한 임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
    • C씨 등 2명은 수개월마다 인사 이동: 전보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은 전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소진공 인사규정
    • D씨 등 2명은 지난달 대전에서 연고지가 없는 충북 제천과 서울로 발령
    • 관사 이전 서류작성 등을 맡았던 실무자 E씨는 타부서 근무를 자원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2018년 10월 26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전보’로 인정[ref. 2]
  • 이사장 퇴진 운동 찬반투표[ref. 2]
    • 노동조합이 2018년 10월 25일 이사장 퇴진운동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
    • 결과 : 찬성 91.4%, 반대 8.6%

소진공의 성추행 사건

  • 공단본부 간부 B씨는 지난해 11월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
  • 소진공은 성추행 발생 2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가해자 B씨"와 피해자 "소속 부서장 A씨"를 승진 조치
  • 2018년 6월 뒤늦게 A씨는 경고, B는 정직 3개월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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