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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관련 유용한 정보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 한국미혼모가족네트워크: http://www.kumsn.org/ (02-734-5007)
- 2017년 말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에 129개소
- 서울 송파구 미혼모보호시설 '도담하우스'
- 미혼모지원단체 '킹메이커'(배보은 킹메이커 대표)
- 미혼모지원 연계병원인 길병원
- 30대 미만 미혼모가 전체의 21%(2017년 기준)
출생시 알아야 할 점
-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본 사람이 없으면 친자확인을 받아 출생증명확인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 친자확인 검사비용만 30만원
한부모가족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로 규정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중위소득 52%는 약 148만원
- 2018년 월 최저임금이 157만원 -->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만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아동양육비를 받아왔더라도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낙태관련 현황[ref. 2]
- 2018년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16~44세 가임기 여성 2006명 중 21%인 422명이 낙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를 위반한 의료인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 의료법 제 66조 1항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형법 제 270조 1항 : 의사등이 부녀의 부탁으로 낙태수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018년 10월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270조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27명
References
- "낳으라는 국가, 미혼모 아이 양육에는 곳곳 허점" - 머니투데이 뉴스, 2018.10.28
- "제발 지워주세요"… '낳아라' 말할 수 없는 의사 - 머니투데이 뉴스, 2018.10.28
- 지원금 타 PC방 가는데… "미혼모, 돈+@ 필요" - 머니투데이 뉴스,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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