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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점 / 방문판매원 / 방판원 / 



방문판매원의 단점


  1. 방문판매원은 특정회사 소속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2. 개인사업자로 분류
    •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및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다.
  3. 산업재해보상법상 특수근로자에도 속하지 않는다.
    • 산재보험 등 각종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법상 특수근로자

아래 9개 직종 종사자만 해당

  1. 보험설계사
  2.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3. 학습지 교사
  4. 골프장 캐디
  5. 택배원
  6. 퀵서비스기사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기사



고용노동부의 방문판매원을 특수근로자에 포함계획

방문판매원을 특수근로자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 마련

2018년 4월 2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한국노동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하고 방문판매원을 특수근로자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선정한 데 이은 후속조치
2018년 11월 말까지 전국 방문판매원 규모 및 근로현황 등을 파악해 특수근로자에 포함될 방문판매업종 유형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



References

  1. [단독]고용부, '방문판매원' 특수근로자 편입 추진 - 머니투데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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