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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영장청구권

koosal 2018. 3. 31. 13:42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 줘야 하는 이유 /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을때의 문제점 / 영장청구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 / 영장청구권 독점의 문제

영장청구권

피의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서 필요

  • 수사
    • 압수수색영장
    • 체포영장 
  • 수사마무리
    • 구속영장 : 수사 결과 구속이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범죄가 상당부분 소명되거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장은 행정적 강제처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ref. 1] --> 그래서 검찰에서는 "인권침해" 로 반대입장을 표명[ref. 1]
  • 때문에 행정부 외 사법부에서 견제하는 것[ref. 1]
  • 하지만 검찰(법무부), 경찰(행정안전부)은 모두 행정부 소속.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다.

영장청구권의 헌법 명문화

  •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판사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며 검사 뿐만 아니라 경찰의 영장신청권도 인정했다.
  • 하지만 1961년 ‘검사는 판사의 영장을 받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 헌법 개정에도 반영된 것이다.
  • 영장청구권은 1962년 5차 개헌 때 ‘검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명문화됐다.

  • 1962년 군사정권의 5차 개헌 때 '검사의 신청'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다. [ref. 1]
  • 이는 헌법이 아닌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게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ref. 1, 2]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 “5·16 군사쿠데타 뒤 정권 유지 목적으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도입했다."[ref.2]


영장청구 제도와 관련한 개헌 토론회[ref. 3]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과 한국헌법학회, 경찰청이 함께 마련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폐지 반대

  •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에서 (영장청구와 관련한) '검사의 신청'이라는 자구마저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체 자유의 보호를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 해당 규정의 삭제에 대해 반대 입장
    •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구속 혹은 오류로 인한 구속이나 타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의 침해를 막아내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해오고 있다"
    •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전속시킨 궁극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
  • 서울남부지검 최영아 검사
    •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검찰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된다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 통제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 "경찰이 직접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검·경은 모두 정의의 실현 및 인권보호라는 책무를 함께 지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로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다"
    • "헌법에서 검사 영장청구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이중적인 통제를 해제해 강제수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용이하게 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

폐지찬성

  • 서울 영등포경찰서 황정인 형사과장
    • "검찰 역시 수사기관인 이상 수사기관의 욕망은 인권과 친하지 않다"
    • "이런 욕망을 억제하고 감시·통제하는 역할은 수사와 무관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
    • "특히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특권제도를 만들고 상류층을 겨냥한 사건을 자신들만 수사하도록 성벽을 쌓았다"
    • "통제받지 않는 검찰을 중심으로 특권층이 생겼고 이들이 부패와 반칙을 일삼은 것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
  •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장 청구권의 검사 독점은 강제수사권의 검찰 독점을 의미한다"
    • "이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효율적 수사지휘를 위한 수단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수사권의 실질적 독점을 초래한다"


개인적인 의견

현재 대립의 주체는 경찰과 검사라고 보여진다. 토론회의 상황을 보고 유추해 본다면, 검사쪽은 검사와 관련된 단체나 검사자신이 옹호하는 발언이 전부이지만, 경찰쪽은 어떻게 보면 검사쪽과 더 관계가 깊은 법조계인 로스쿨 교수가 옹호를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이야기는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라 생각된다.

References

  1. 뉴스핌 - '검경 수사권 최대 이슈'..영장청구권 뭐길래, 2018년01월31일
  2. 구속영장 청구권, 검찰 독점 깰지도 쟁점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3. "영장청구권 독점으로 검찰 권력화" vs "국민 기본권 보호"(종합),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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