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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 해외에서 물품 살때 알아둬야 할 점  / 해외에서 물품 구입할 때 관세


해외여행과 관세

자진신고

여행객 등이 구매 한도를 넘기게 되면, 국내 입국을 하면서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를 깎아준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해야 할 관세에 가산세 40%를 더 얹는다. 반복적인 미신고자로 분류되면, 관세+중가산세 60%를 내야 한다.


600달러 이상

600달러 이상 해외에서 구매시 실시간 통보됨

  •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쓰면, 그 내역이 세관에 실시간으로 통보됨
  •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미화 600달러(약 64만원)
  •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가능한 품목
    •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 향수(60 mℓ 이하)




관세청에서는

  • 여행자별 물품구매·현금인출 금액을 분기마다 파악한다.
  • 2018년부터는 구매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구매 내역이 넘어간다. 그래서 분기마다 통보를 받지 않는다.
    • 예전에는 국세청에 분기별로 5,000달러 이상 해외구매 내역 통보 : 분기별로 5000달러 이상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국세청에 그 내역을 제출해왔다. 
  • 현재 국내 면세점에서는 신용카드로 면세한도 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구매하면 세관에 통보하고 있다.
  • 이러한 통보가 국내 면세점 뿐아니라 해외의 모든 물품 결제로 확대되는 것

ref. 1 에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자.

References

  1.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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