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모님이 치매일때 / 부모님이 노인성 질환이 있을 때 보험 /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노인성 질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 정부가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 일상생활을 혼자 보내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 활동을 돕고 가사업무를 지원하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
- 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 '사회보험방식'
- '조세방식'
으로 나뉜다. -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사회보험방식을 택했다.
-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의무 가입이다.
- 매달 건강보험료의 6.5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다.
- 간병서비스나 복지용구 지급과 같은 현물급여가 기본
- 본인이 일정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 자택 서비스 중심의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가 수급자 부담이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 경제력에 따른 차별은 없다.
- 금전적으로 여유가 충분하더라도 수급자로 인정 받으면 각 등급에 따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사용 절차
-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한다.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이 현장을 방문
- 환자의 심신상태를 조사
-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를 열어 1~5단계 중 한 가지 등급으로 판정을 내린다.
- 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 2가지중 하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재가급여 서비스 :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등
- 시설급여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등급 판정 방법
- 등급 판정은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와 영역별 점수 합계를 구해 산정한다.
- 신체기능(12개), 인지기능(7개), 행동변화(14개), 간호처치(9개), 재활(10개) 등 5개 영역으로 나뉜다.
- 1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5등급
- 45점에서 51점 사이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별로 정해진 월한도액 만큼 도움을 받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1등급 : 125만2000원
- 2등급 : 110만3400원
- 3등급 : 104만3700원
- 4등급 : 98만5200원
- 5등급 : 84만3200원
References
- '고령화시대' 치매로 아픈 부모님이 걱정이라면… - 머니투데이 뉴스, 2017.04.22 04:52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인공안구
- 상식
- 인테리어
- network error
- 그림편집
- 의학
- 명언
- 제주녹색농원
- 대일농장
- 보드고글
- icon program
- 영귤
- 고강도
- 제주영귤
- 인공눈
- breakpoint
- 샤워기전
- 편집프로그램
- 영귤차
- 칠오름
- icon tool
- 미스터피자주문
- 과학
- sudachi
- 칠오름농장
- 늙기
- 녹색농원
- 데크에 바인딩묶기
- 무릎마사지
- 스타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