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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치매일때 / 부모님이 노인성 질환이 있을 때 보험 /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노인성 질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 정부가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 일상생활을 혼자 보내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 활동을 돕고 가사업무를 지원하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
  • 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 '사회보험방식'
    - '조세방식'
    으로 나뉜다.
  •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사회보험방식을 택했다.
  •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의무 가입이다.
  • 매달 건강보험료의 6.5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다.
  • 간병서비스나 복지용구 지급과 같은 현물급여가 기본
  • 본인이 일정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 자택 서비스 중심의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가 수급자 부담이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 경제력에 따른 차별은 없다.
    • 금전적으로 여유가 충분하더라도 수급자로 인정 받으면 각 등급에 따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사용 절차

  1.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한다.
  2.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이 현장을 방문
  3. 환자의 심신상태를 조사
  4.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를 열어 1~5단계 중 한 가지 등급으로 판정을 내린다.
  5. 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 2가지중 하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재가급여 서비스 :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등
    2. 시설급여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등급 판정 방법

  • 등급 판정은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와 영역별 점수 합계를 구해 산정한다.
  • 신체기능(12개), 인지기능(7개), 행동변화(14개), 간호처치(9개), 재활(10개) 등 5개 영역으로 나뉜다. 
  • 1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5등급
    • 45점에서 51점 사이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별로 정해진 월한도액 만큼 도움을 받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1등급 : 125만2000원
  • 2등급 : 110만3400원
  • 3등급 : 104만3700원
  • 4등급 : 98만5200원
  • 5등급 : 84만3200원





References

  1. '고령화시대' 치매로 아픈 부모님이 걱정이라면… - 머니투데이 뉴스, 2017.04.2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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