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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살 때 알아야 할 점 / 농지를 사기전에 알아야 할 점 / 주의해야 할 점/ 

제주시의 농지이용 실태 확인

농지처분 대상

농지처분 대상이 되면

  • 농지를 되팔아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 1년 내에 경작을 하거나 
    •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
      • 이 경우 계약기간 동안 처분 명령이 유예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 이행강제금 : 개별공시지가의 20%


제주시의 확인방법

  • 기초자료 확인
    • 농지원부 확인
    • 비료·농약·종자 구입 영수증 확인
  • 조사원을 보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
    • 시는 2012~2015년까지 3년간 제주시지역 거주자 7259명이 취득한 농지 1만1949필지, 1716만㎡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 2단계 조사를 마무리[ref. 1]

도외 거주인인 경우

도외 거주인은 본인이 경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10회 이상의 항공기 탑승권을 제출해야 한다.



References

  1. 제주신보 모바일 사이트, 농사 안 짓는 '가짜 농사꾼' 612명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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