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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살 때 알아야 할 점 / 농지를 사기전에 알아야 할 점 / 주의해야 할 점/
제주시의 농지이용 실태 확인
농지처분 대상
농지처분 대상이 되면
- 농지를 되팔아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 1년 내에 경작을 하거나
-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
- 이 경우 계약기간 동안 처분 명령이 유예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 이행강제금 : 개별공시지가의 20%
제주시의 확인방법
- 기초자료 확인
- 농지원부 확인
- 비료·농약·종자 구입 영수증 확인
- 조사원을 보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
- 시는 2012~2015년까지 3년간 제주시지역 거주자 7259명이 취득한 농지 1만1949필지, 1716만㎡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 2단계 조사를 마무리[ref. 1]
도외 거주인인 경우
도외 거주인은 본인이 경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10회 이상의 항공기 탑승권을 제출해야 한다.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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