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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의 청문회 회피 방법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처벌
현행법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 3년 이하 징역 또는
- 1000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할 수 있다.
청문회를 피하는 방법
- 요구서를 받을 경우 출석불응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으면 "제때 출석요구를 받지 못했다"는 변명이 가능
- 우병우 전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지 않은 채 잠적
동행명령장도 받지 않으면 된다.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해 우 전수석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강남구 한 빌라와 김 회장 언니의 자택인 충북 제천의 한 주택 등을 찾았으나 인기척이 없어 전달에 실패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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