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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특혜 / 바이오로직스와 박근혜 /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최순실 관련 논란
의혹1. 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거래소가 규정 완화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 변경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거나 이익이 30억원이 넘었어야 가능. | 올해(2016년)부터 신규 조항이 두 가지 추가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이면 가능 |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규정 덕에 코스피에 상장.
이에 대한 삼성 측 의견
"바이오 기업 특성상 과거에는 국내에서 기업공개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지만, 애초 바이오로직스는 해외에서 상장할 계획이었다. 규정 개정으로 인한 특혜가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준 측면이 있다"
의혹2. 송도국제도시 토지 편법 무상 이용
- 송도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가 "외국인 투자법인에 혜택"을 주는 데.
- 삼성이 바이오 로직스를 만들때 외국인 투자자 "퀸타일즈" 를 참여시켜서, 외국인 투자법인이 되고, 이를 이용해 송도 토지의 혜택을 받았다.
- 그런데 투자자 퀸타일즈는 상장되기 전에 삼성측이 지분을 다시 넘겨줌.
- 이로 인해 바이오로직스는 그냥 계속 그 땅을 사용하게 됨.
- 토지 27만4000㎡ / 5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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