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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지하상가 개발 / 광양 지하상가 광양로 지하도 사업


제주올레파크 개발사업

사업내용

  • 구역
    • 제주시 광양로터리
    • 동·서광로(광양교~제주하이트호텔)
    • 중앙로(광양로터리~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일부 구간(996m, 폭 29m)에
    • 연면적 5만4787㎡(지하 1층 2만6934㎡, 지하 2층 2만7421㎡)의 지하 2층의 지하도를 개발할 예정
  • 시설
    • 지하 2층 850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
    • 지하 1층 테마 지하도상가
    • 공연·전시·이벤트 행사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을 구축
  • 공사
    • 예상비용 : 총 2420억원
    • 기간 : 착공후 약 20개월
    • 시공사로 대우산업개발(주)를 선정
  • BTO(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
    • 준공(Build)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
  • 지하상가 분양권이 핵심
    비슷한 사례로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개발사업인 경우 20년간의 운영권을 확보해 상가 점포를 비싼 값에 분양.


타당성 검토 조사

  • 제주시는 2015년 12월 28일 제주올레파크와 용역 발주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
  • 2016년 9월 17일 마무리 예정 --> 2016년 11월 15일로 연기[ref. 3] --> 11월 17~18일 예정[ref. 4] --> 제주시는 11월 15일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함[ref. 5]
  • 용역비용, 1억2600만원
  • 사업 제안자인 "(주)제주올레파크"가 비용을 부담
  • 제주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 
  • 2016년 12월 5일 : 제주시가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ref. 5]
  • 2016년 12월 말 : 제주시가 공시 입장 발표 예정[ref. 5]

타당성 조사 이후

  • 주민의견 청취
  • 관계기관 협의
  • 의회의견 청취
  •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


사업진행이 결정 후

  • 사업진행이 결정 되면,
    • 도시계획시설 지정
    • 시행자 지정
  • 정확한 사업 착수 시점을 아직 알 수 없다.


2002년 시행 승인 취소

  • 지난 1991년 "금라개발(주)"(동서 C&C)이 당시 건설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 제주시의 도시재정비 계획 반영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끝에 
  • 1995년 4월사업시행자로 지정.
  • 2002년 승인 취소 : 그후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제1공구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IMF 외환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착공이 미뤄져오다 승인 기한이 만료되면서 2002년 시행 승인이 취소




References

  1. 제주 광양로터리 지하상가 타당성은? 내달 판가름, 제주의 소리, 2016-09-17
  2. 광양로터리 지하상가 개발 또 다시 '꿈틀' , 2015-09-24 
  3. 제주의소리:제주 광양로터리 지하상가 타당성? 11월 중 결론, 2016-09-12
  4. 교통체증 주차난 해법은 ‘지하공간’ - 제주도민일보, 2016-11-07
  5. 광양로터리 지하상가 용역조사 마무리…제주시 Yes? No? – 제주의소리,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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