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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에 대한 부수적인 법안" 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듯 하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게 되는 데,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의원" 또는 "정부" 가 추가적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랑 상의해서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ref. 2]


본회의 자동 상정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항 때문이다.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1.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1.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

  1.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으로 지정
  2.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 까지 마친다.
  3. 그렇지 못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


실제 이용 사례


  1. 2014년 담뱃세 관련 법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 관련 법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정의화 의장은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ref. 1]
  2. 2015년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등 15건
    2015년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등 15건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부터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한 처리를 일찌감치 구상했다.[ref. 1]





Reference

  1. '세금전쟁' 복수 벼르는 더민주, 서울경제 , 2016-08-04
  2. www.law.go.kr/법령/국회법 >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3. 지식창고 > - 예산부수법안의 법적 개념과 운영 | 법제처
  4. 예산안 처리 뇌관된 예산부수법안 - 레이더P,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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