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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전속고발권 이란?

koosal 2016. 7. 6. 12:57
전속고발제, 전속고발제란/전속고발권이란?


전속고발권

2016년 7월 6일 현재 공정거래 위원회는
  • 기업의 불공정거래
  • 담합행위
등에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전속고발제도는 행정기관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f. 2]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이 위반 사실을 파악해도 공정위에 고발해줄 것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가 위반 행위를 파악했을 경우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규정했지만
  •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만 의무적으로 고발한다.


관련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대리점업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대규모유통법)

2013년 개정

당시 국회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벌였지만 공정위의 반발에 결국
  • 감사원,
  • 조달청,
  • 중소기업청
에 ‘고발요청권’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들을 개정


Reference

  1. 더민주 ‘경제민주화’ 시동…공정위 ‘전속고발권’ 운명은, the300, 2016-07-06
  2.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에 대해.pdf,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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