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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는 방법 / 상속 포기할 때 주의할 점 / 한정 승인 할 때 주의할 점 / 상속 받을 때 주의할 점 / 상속 순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한 정리이다. 자세한 내용은 ref.1 을 참조하도록 하자.
상속포기
- 상속을 포기하는 것
- 재산이건 빚이건 모두 상속받지 않는다.
- "물려받을 재산 < 물려받은 빚" 이 명백하다면 상속포기 쪽이 간편.
- 상속포기를 하려면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같이 해야 깔끔하게 정리된다.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채무는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 유언이 있으면 유언장에 따라 상속순위를 따른다. 유언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상속인 순위를 따른다.
- 우리 민법에서 상속인 순위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혈족
한정승인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신청을 하는 것
-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 상속채무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 가질 수 있다.
-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넘어가지 않는다
- 한정승인 순서
- 상속재산목록 작성 > 신문 공고 > 공고 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공고기간 만료전에 변제를 하면 안된다.
한정승인공고기간 만료 전까지는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선 안 된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후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한정승인사실을 공고해야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변제를 해야 한다.
채권자들(주로 대부업자나 2,3금융권)이 ‘금액을 대폭 깎아줄 테니 우리 것 먼저 갚으라’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금물이다.
우리 민법 제1038조는 공고기간 만료 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못 받게 된 경우 한정승인자는 다른 채권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가장 주의할 점
상속재산을 미리 처분하면 안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다.
예금을 찾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된다.
채무변제를 받아도 안된다.
재산처분행위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채무변제를 받아서도 안 된다.
추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채무를 상속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니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처분행위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
예외
수익자가 상속인인 사망보험금
단,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므로 받아도 문제가 없다.
부동산의 취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의 경우 예외다. 이는 한정승인을 해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납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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