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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건물 소유자

임차인 : 세입자

 

 

임차인이 건물에서 나가는 경우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내용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서 건물에서 나가게 될 때 법적으로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들을 임대인의 돈을 들여서 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비용청구 가능.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신이 나가고, 그 자리에 자신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이 대신 들어오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이 소개한 사람을 드리는데, 이 때 임대인이 "그 사람을 못 받겠다" 또는 "내가 새로 임차인을 구하겠다" 등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상가 계약 시 유의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법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들어가지 않는 계약이라면,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계약 범위, 월세 인상 범위(2년후 10% 이내로 올린다.) 를 정해야 한다. 계약에 관한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고, 구두로 하게 되는 경우는 녹취를 남겨야만 법적인 자료가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대상

서울인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2억원 이하라면, 보호대상이다. 기타지역은 1억 5천만원 이다. 자세한 것은 ref. 1을 참고하도록 하자.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환산액(월세 * 100)

 

References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 2012. 2월. 33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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