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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과 등록
상표 출원비는 
  • 상표 출원과 관련된 변리사 선임료

가 된다. 하지만 상표출원과 관련된 비용은 여기서 끝이지만, 실제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 이 상표등록을 할 때 다시 변리사에게 선임료를 지불해야 한다.

  • 상표등록비 수수료  : 상표 출원을 한 후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내는 비용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상표출원을 할 때는 등록비도 있음을 명심하고 계산해야 할 것이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에 대한 국내 출원 방법.
  1. 출원신청사전 절차
    1. 출원인코드 신청 
    2. 전자문서이용신청
    3. 인증서등록/발급/재발급
  2. 문서작성 SW 설치
  3. 명세서/서식 작성 1/2
  4. 명세서/서식 작성 2/2
  5. 온라인 제출

참고로 상표명을 등록신청 할 때 "상표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표등록도 되지 않으면서 "수수료"도 돌려주지 않으니 신청할 때 신중해야 할 듯 하다.

소요 기간

  1. 9개월 : 2011년 12월21일 신청했던 내용의 결과가 2012년 09.28 일 발송되었다. 대략 9개월 정도 걸리는 듯 하다.
  2. 2개월 : 2012년 11월 29일 까지 의견서 제출 요청하라고 한다. 약 2개월의 시간을 주는 듯.
  3. 1개월 : 제출 안하면 거절결정서가 2013년 01월 24일 발송됨(발송일자는 01월 14일로 찍혀있고 실제는 좀 더 늦게 발송된다.) 약 1개월후에 결정이 나는 듯.


http://www.patent.go.kr/jsp/kiponet/ma/websolution/Onlin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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