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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법
일반과세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아래처럼 계산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공급가의 10%) - 매입세액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공급가의 10%" 로 되어있다.
예를 들자면,
만약 내가 아이스크림을 1000원에 소비자에게 팔았다고 한다면
공급가가 1,000원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가에 따른 매출세액은 100원(1000원의 10%) 이 되는 것이다.
요새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등을 사용해서 기록되는 자료들이 국세청에서 이 매출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금 계산법이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낸다는 가정하에 만들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우리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 한다.
우리가 사업을위해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출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이미 부가가치세 를 줬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 해 주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안끊었을 때 소득세 부담 커진다.
만약 부가세를 냈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으면,
총부담하는 부가세는 차이가 없으나,
소득세 측면에서 증빙불비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다시 얘기하면 비용지출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참고자료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공제와 관련된 팁(tip)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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