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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정의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6&ccfNo=2&cciNo=1&cnpClsNo=1#1006.2.1.1.4079103
기능성원료란?
"기능성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3호, 2020. 7. 10. 발령·시행)제2조제1항제1호].
- 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
- 위 1.의 추출물(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로부터 용매를 사용하거나 물리적으로 추출한 물질), 정제물(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성분을 분리·정제한 물질)
- 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의 추출물, 정제물 중 정제물의 합성물(정제물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 위 1.부터 3.까지의 복합물
기능성원료의 구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2호, 2020. 9. 23. 발령 시행)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①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② 개별인정 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기능성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①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② 생리활성 기능 및 ③ 영양소기능이 있습니다(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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