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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ref. 1 의 내용을 정리한다. 돈 떼어먹은 사람 고소 방법
내용은 5만원을 선불로 입금했는데, 돈을 받은 A씨가 가지고 도망가서 그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액사건’ 으로 소송한 내용이다.
촉탁서 송달
- 2014.11.04 소장접수 : 모르면 모르는대로 소장 인적사항 부분에 ‘모른다’라고 기재해서 접수한다.
- 2014.12.01 원고 XXX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제출’ : 도망간 A씨가 은행계좌를 열때 기록한 인적사항을 요청한다.(‘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
- 2014.12.26 : 주식회사 신한은행 금융거래 자료 송부 제출 : 은행에서 정보가 있으면 보내준다.
- 2014.12.30 원고 XXX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제출’ : 은행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전의 소장에 누락된 정보들을 정정해 준다.
- 우편송달 시작
- 2015.01.15 이사불명
-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법원에 전화해서 ‘주소보정명령’ 내려달라고 요청 –> 그것을 받아서 A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면 주소를 알 수 있다.
- 2015.02.03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집행관 귀하에게 촉탁서 송달 : 이사간 주소로 촉탁서를 송달한다.
- 2015.02.13 송달 도달
선고
- 2015.03.19 원고 XXX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
- 2015.04.07 변론기일(제2별관201호 법정 10:15) 종결 및 선고
2015.04.07 종국: 원고승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카불 : 위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여의 기간이 경과했다면,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사건으로 사건을 접수 할 수 있다. ‘채물불이행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 2016.03.08 결정
2016.03.08 채권자 XXX에게 결정등본 발송
2016.03.08 횡성읍장 YYY에게 송부서 발송
2016.03.08 채무자 A에게 결정등본 발송
선고가 나고 2년후 계좌 압류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타채 /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를 한 후 추심을 해도 되지만, 추심을 하지 않고 압류된 상태로 놔둘 수도 있다.
- 이후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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