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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어먹은 사람 고소 방법

여기선 ref. 1 의 내용을 정리한다.
내용은 5만원을 선불로 입금했는데, 돈을 받은 A씨가 가지고 도망가서 그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액사건’ 으로 소송한 내용이다.

촉탁서 송달

  1. 2014.11.04 소장접수 : 모르면 모르는대로 소장 인적사항 부분에 ‘모른다’라고 기재해서 접수한다.
  2. 2014.12.01 원고 XXX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제출’ : 도망간 A씨가 은행계좌를 열때 기록한 인적사항을 요청한다.(‘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
  3. 2014.12.26 : 주식회사 신한은행 금융거래 자료 송부 제출 : 은행에서 정보가 있으면 보내준다.
  4. 2014.12.30 원고 XXX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제출’ : 은행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전의 소장에 누락된 정보들을 정정해 준다.
  5. 우편송달 시작
  6. 2015.01.15 이사불명
  7.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법원에 전화해서 ‘주소보정명령’ 내려달라고 요청 –> 그것을 받아서 A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면 주소를 알 수 있다.
  8. 2015.02.03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집행관 귀하에게 촉탁서 송달 : 이사간 주소로 촉탁서를 송달한다.
  9. 2015.02.13 송달 도달

선고

  1. 2015.03.19 원고 XXX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
  2. 2015.04.07 변론기일(제2별관201호 법정 10:15) 종결 및 선고
    2015.04.07 종국: 원고승
선고가 나기 까지 통상의 민사소송은 빨라야 6개월이 소요된다.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1.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카불 : 위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여의 기간이 경과했다면,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사건으로 사건을 접수 할 수 있다. ‘채물불이행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2. 2016.03.08 결정
    2016.03.08 채권자 XXX에게 결정등본 발송
    2016.03.08 횡성읍장 YYY에게 송부서 발송
    2016.03.08 채무자 A에게 결정등본 발송
민사 집행사건 대부분은 형식적 심사이므로 특별한것이 없으면 금발 결정이 난다.

선고가 나고 2년후 계좌 압류

  1.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타채 /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압류를 한 후 추심을 해도 되지만, 추심을 하지 않고 압류된 상태로 놔둘 수도 있다.
  3. 이후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Reference

  1. - Jcyj0524 | Vingle |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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