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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가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 본죽 가맹점 / 본죽 프랜차이즈 가맹점 / 본죽 프랜차이즈 하기전에 알아야 할 사항 / 본죽 프랜차이즈하기전에 주의해야 할 점
본죽회사 본아이에프의 위법행위
본아이에프는 죽과 함께 제공하는 반찬을 사업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점에 직접 공급해왔다.
본아이에프가 가맹점에 공급하던 반찬 5개의 특허상황
- 소고기 장조림 : 5년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출원은 자동 취소
- 오징어초무침 : 5년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출원은 자동 취소
- 다진 소고기 : 5년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출원은 자동 취소
- 육수 : 특허등록 거절
- 혼합미 : 특허등록 거절
결과적으로 특허 등록에 모두 실패했으나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5개 식자재를 구매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했다.
"정보공개서"에도 버젓이 ‘특허제품’으로 명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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