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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의료보험료 / 입원환자의 의료보험 부담 / 입원환자를 선호하는 이유 / 입원환자 의료보험비 / 입원환자 진료비 /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금 비율

입원비등의 의료비는 보통 "환자가 내는 비용 + 의료보험에서 내는 비용" 이다. 여기서 환자가 내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뜻의 "본인부담금" 이라고 한다.

이전까지 입원비에서 80% (본인부담금 20%)를 의료보험에서 내줬는데, 이것을 7월1일부터 기간에 따라 의료보험에서 내주는 비율을 줄여서 70 % (본인 부담금 30%)만 내준다.


  1. 시작 : 2016년 7월 1일 부터 시작
  2. 대상 :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3. 제외 : 
    1. 완화병동 입원환자
    2. 특수병상에 입원한 경우
    3. 특수병상을 경유해 일반 입원실에 계속 입원하는 경우
    4. 특수병상을 경유했으나 특수병상 입원료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6일 이상 입원시 본인부담금 인상 대상에 포함
    5. 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입원기관에 무관하게 본인부담 30%가 적용.
    6. 입원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1. 자연분만
      2. 신생아 입원진료
      3. 결핵
      4. 6세 미만 입원 진료
      5. 희귀난치성질환자
      6. 고위험임신부 입원진료
      7. 입원진료(차상위)
      8. 중증질환자
      9. 제왕절개
      10. 의료지원대상자
  4. 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 부담금 비율
    1. 1일부터 15일: 20%
    2. 16일부터 30일 : 25%
    3. 31일 이후: 30%





Reference

  1. 청년의사 - 장기입원시 본인부담 최대 30%까지 오른다,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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