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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의료보험료 / 입원환자의 의료보험 부담 / 입원환자를 선호하는 이유 / 입원환자 의료보험비 / 입원환자 진료비 /
이전까지 입원비에서 80% (본인부담금 20%)를 의료보험에서 내줬는데, 이것을 7월1일부터 기간에 따라 의료보험에서 내주는 비율을 줄여서 70 % (본인 부담금 30%)만 내준다.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금 비율
입원비등의 의료비는 보통 "환자가 내는 비용 + 의료보험에서 내는 비용" 이다. 여기서 환자가 내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뜻의 "본인부담금" 이라고 한다.이전까지 입원비에서 80% (본인부담금 20%)를 의료보험에서 내줬는데, 이것을 7월1일부터 기간에 따라 의료보험에서 내주는 비율을 줄여서 70 % (본인 부담금 30%)만 내준다.
- 시작 : 2016년 7월 1일 부터 시작
- 대상 :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 제외 :
- 완화병동 입원환자
- 특수병상에 입원한 경우
- 특수병상을 경유해 일반 입원실에 계속 입원하는 경우
- 특수병상을 경유했으나 특수병상 입원료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6일 이상 입원시 본인부담금 인상 대상에 포함
- 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입원기관에 무관하게 본인부담 30%가 적용.
- 입원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자연분만
- 신생아 입원진료
- 결핵
- 6세 미만 입원 진료
- 희귀난치성질환자
- 고위험임신부 입원진료
- 입원진료(차상위)
- 중증질환자
- 제왕절개
- 의료지원대상자
- 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 부담금 비율
- 1일부터 15일: 20%
- 16일부터 30일 : 25%
- 31일 이후: 30%
Reference
- 청년의사 - 장기입원시 본인부담 최대 30%까지 오른다,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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