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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 폭이 20%
2015년 4월 24일부터 요금할인 폭이 12%에서 20%로 높아진다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 폭이 20%
2015년 4월 24일부터 요금할인 폭이 12%에서 20%로 높아진다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폰 조회 방법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폰을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아래같은 주의사항이 있다.
- 20%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사(SK, KT, LGU+) 만 가입 가능합니다.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회서비스는 이용자가 사용하려는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로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위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 본 조회서비스를 링크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동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분실도난 단말기의 경우 개통이 불가하니,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곳
- 전국 모든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
- 이통사 누리집
- 대표전화
- 에스케이텔레콤 080-8960-114
- 케이티 080-2320-114
- 엘지유플러스 080-85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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