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건설업자 와 전문건설업자의 차이 / 종합건설업의 종류 / 전문건설업의 종류 /
ref. 1 에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졌다.
“전문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있는 건설업의 종류 를 보면 건설업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건설업: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 전문건설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25개 업종으로 세분화
- 종합건설업(또는 일반 건설업) :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확,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써 5개 업종으로 구분
종합건설업자
대한건설협회 의 좋압건설업등록/신고안내에 있는 등록기준을 보면 “전문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에서 이야기하는 “일반건설업” 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5개의 업종으로 되어 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종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도로.항만.철도.댐.하천등의 건설택지조성.간척.매립공사 등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분과 기둥 (또는 벽) 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환경오염을 제거 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등 경관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위의 건설업의 종류 를 보면 “전문건설업”은 25개 업종으로 세분화 된다고 한다. 25개 업종은 아래와 같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건설업의 종류 페이지에서 확인 하도록 하자.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결양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구조물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신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블록. 벽돌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 [미장공사]
-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
-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비계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창호공사]
금속재, 비철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철물공사]
철물 그 밖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온실설치공사]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 공사
- [창호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지붕/판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 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 수중공사업 :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및 유지.관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강구조물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
- 철강재설치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준설공사업 :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가스시설시공업 제1·2·3종
- [제1종]
- 제2종 및 제3종의 내용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 [제2종]
-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제3종]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제1종]
- 난방시공업
- [제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명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제1종]
- 제1·2·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및 대수선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중 1개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규모 차이
“종합건설업” 에서는 가장 적은 것이 5억원 이상이었고, 전문건설업” 에서는 아래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됐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종합건설업”이 조금 더 큰 규모의 사업체인 듯 하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보드고글
- 인공안구
- 스타치
- 인테리어
- sudachi
- 샤워기전
- 명언
- 녹색농원
- 데크에 바인딩묶기
- icon tool
- network error
- 제주영귤
- 미스터피자주문
- 제주녹색농원
- 칠오름
- 상식
- breakpoint
- 칠오름농장
- 편집프로그램
- 고강도
- 그림편집
- 과학
- 영귤차
- icon program
- 무릎마사지
- 의학
- 영귤
- 인공눈
- 대일농장
- 늙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