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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신고(擬制買入稅額) / 의제매입액 한도 / 의제매입액이란 / 의제매입 / 의제매입신고란 /



의제매입(擬制買入) 세액 공제


의제 매입 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인 면세상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누적효과[ref.4])을 방지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이 밖에 다양한 이유는 ref. 2 를 참고하도록 하자.

보통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자신이 들어간 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매상에게서 물건을 사온다면, 그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도매상이 납부하게 된다. 도매상에게 물건을 계산할 때 이미 그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면세상품인 경우에는 물건을 파는 쪽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에 이 물건으로 다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이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에 자신이 매입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재료로 사온 면세상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의제매입액 한도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액에 대해 이전에는 한도가 없었지만, 올해(2014년)부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한도가 생겼다.[ref.5] 그래서 실제 공제율은 낮지만 매출액중에 많은 부분을 의제매입액으로 표시하면 많은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ref. 4, ref. 6] 그래서 지금 ref. 7 에서 처럼 음식점이 힘들어 진다고 얘기 하는 부분도 이 한도 때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음식점 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면세상품 매입액의 4/104 
  2.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개인사업자 :  면세상품 매입액의 8/108
  3.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자 : 면세상품 매입액의 6/106 


References

  1.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신고하자.
  2.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소고,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3. 음식업 경영여건 고려해 공제율 현행 유지…한도만 설정, 2014.06.17 기획재정부
  4. 식재료 매입세액공제에 한도 생겼다 [2014/06/19], 2014. 06. 19, 비즈앤텍스
  5. 정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차등 설정,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기재부뉴스 (상세페이지)
  6. 현오석 "영세식당, 의제매입세액공제 보완 장치 마련", 이국현 기자, 2013-09-13, 뉴시스통신사
  7. 부가세 2배 폭탄에…음식점 `곡소리`, 2014-06-16,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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