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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과세당국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정보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가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보고토록 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과정


  1.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FIU에 보고
  2. -> FIU는 자체 분석을 통해 범죄나 탈세혐의가 짙은 거래를 찾아내 수사기관이나 과세당국에 제공하고, 
  3. -> 수사·과세당국은 FIU의 정보를 기초로 보다 깊이 있는 수사·조사를 진행해 범죄나 탈세를 적발



금융회사가 FIU에 제공하는 정보

  1. 범죄나 탈세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


FIU 가 수사,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정보

  1. FIU는 금융회사가 보고한 정보 중 여러 단계의 정밀 분석과정을 거쳐 혐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정보
  2. 2014년 부터 수사·과세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출처 : [기고]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머니투데이 진웅섭 금융정보분석원장,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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