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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매각 / 제 3자 자산 부채 이전
P&A
Purchase and Assumption자산의 매입과 부채의 인수를 말한다.
퇴출은행과 인수은행이 계약을 맺고 우선적으로 퇴출은행의 예금채무는 전부, 그밖의 부채는 선별적으로 인수한 후 그 인수금액에 해당하는 우량 자산만 매입하는 것이다.
P&A는 계약 방식에 의하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95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미국의 부실 저축기관(S&L)을 정리하였던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 RTC)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의 P&A를 이용하였다
- 전체(Whole Thrift ) P&A : 인수기관이 금융기관 전체를 인수하는 전체(Whole Thrift ) P&A에서는 현금과 우량 증권, 기타 자산을 인수하였으며,
- 표준(Standard) P&A : 표준(Standard) P&A에서는 인수기관이 다양한 자산의 집합을 선택할 수 있었다.
- 점포망(Branch ) P&A : 점포망(Branch ) P&A에서는 인수기관에 필요한 점포를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었고,
- 저당대출채권(Mortgage) P&A : 저당대출채권(Mortgage) P&A는 인수기관이 환금성이 좋은 1- 4세대 주택의 선순위 저당대출 채권을 입찰할 수 있었다.
References
- 금융기관 자산·부채 이전의 법률문제, 박일환 > 2 . P &A 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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