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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출하자->(산지유통인)->상장 -> ‘상품 하역 및 진열’ -> ‘경매’ -> ‘중도매인 점포이송’ –> 중도매인
상장된 농산물의 90%는 도매시장법인의 수탁과 경매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한다.
Reference
- 가락시장 ‘대기업 침투’ 내막
http://m.ilyo.co.kr/articleView.html?idxno=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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